이문세 “소녀” 관련 (저작권에 대해서)

이문세 “소녀”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악보를 구입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.

 

저작권 협회를 통해 노래 작곡가이신 고 이영훈님의 가족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악보를 판매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지만, 몇달이 지나서야 온 답장 내용은 요약하자면 허락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.

다시 두 차례의 이메일을 통해 부탁드려봤지만 오늘 받은 답장 내용은 악보 허락도 안될 뿐더러 동영상도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

 

그래서 오늘 “소녀”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렸습니다.

 

하루에 200-300번 정도 플레이가 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연주였는데 이렇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

 

사실 원래는 노래 커버를 저작권자 허락없이 공유/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. 하지만 워낙 많이들 그렇게 하고, 또 공유가 되면 원곡자들도 곡이 더 조명을 받는 등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

“소녀”는 아쉽게도 이 대부분에 속하지 않는 케이스였네요.

 

 

프로 연주자로서 (공인으로서) 연주, 편곡 등을 하는지라 저작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악보는 공유가 아닌 판매를 하구요.

대신 악보를 팔기 전 저작권 협의를 거치다 보니 오래 걸리는 것들도 많고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네요.

 

If 는 애초에 몇개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한정수량이 생각보다 빨리 다 팔려서 지금 새로운 협의 과정에 있구요. (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).

 

 

저작권료도 출판사마다 다르게 책정을 해서 어떤 악보는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악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새로운 악보 등 소식이 있으면 뉴스레터 보내드리겠습니다.

 

관심과 사랑 늘 감사합니다.

 

이예은

 

2 thoughts on “이문세 “소녀” 관련 (저작권에 대해서)

  1. 소녀 연주 이제 못 듣는건가요…ㅜㅡ;;
    많이 아쉽네요.
    편곡과 연주가 좋아서 자주 들었었는데…
    뭔가 부조리 한 것 같기도 하구…
    앞으로 더 좋은 연주 많이 많이 들려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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